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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7일 오후 12:17
팔방미인 이래
2020. 1. 7. 12:20
질문
공모사업에서 횡령이 있어 공동체를 진정하였으나 관할단체장이 횡령과 보조금 환수등을 책임지기로 하여 진정취하를 해주었으나 오히려 횡령을 무마 하기 위해 공동체에서 본인을 고소하였다면 횡령. 보조금 환수등을 약속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임기를 마치고 이번 총선에 입후보 하였다면 단체장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죄명 ?
국민감사청구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
관련부서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제 1~4과, (02-2011-2751, 2752, 2753, 2754)
이미지 내용
감사청구 절차 | 감사청구 | 감사제보센터 | 감사원(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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