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토리협동조합을 고소하다.
고소인 의견서
사건번호 : 2020형제26952호
고 소 인 : 황 찬 (500407 – 1******)
파고소인 : 김종선 (토리협동조합)
고소인이 고발한 김종선(토리협동조합)은 고발장에 고발이유 외에 아래와 같은 고발이유를 추가 하오니 조사 하시어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아 래
- 피고인 김종선은 고소인 황찬이 SNS(페이스북)에 토리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풋사과분말은 유기농제품이 아닌 비위생적으로 만든 제품이니 주의하라는 뜻으로 게시 하였는데 김종선은 황찬을 2019년 형제7764호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300만원벌금형에 부당한 판결을 받게 하여 이에 고소인(황찬)은 피고인(김종선)이 경찰수사와 검찰의 대질심문에서 조차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 거짓을 진실로 오인하여 내려진(2019고정1596) 판결이여서 항소(2019노3305)중임.
- 경찰 수사관의 어이없는 기소 의견으로 검사는 2019형제7764호 피고소인 (황찬) 고소인(김종선)을 대질심문하면서 피고(황찬)의 진실을 전부 거짓으로 고소인 김종선의 거짓을 진위 조사없이 진실로 오인 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수사관들은 조서와 대조하여 살펴 보고 현장 확인등을 하였다면 고소인 김종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것이며 김종선이 황찬을 무고 한 것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 토리협동조합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우각로문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창작소”에서 횡령 근무태만 배임등으로 구청장으로부터 해산을 명 받았으나 임원 회원 모두 그대로 업태만 바꾸어 설립한 협동조합이며 제조 허가없이 지원금 보조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풋사과분말을 제조 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유기농 제품 표시를 해서는 안됨에도 유기농 표시를 하여 판매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60조을 위반한 부정행위이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피고 김종선은 2019고정1596 피의자신문조서 대질신문에서 “풋사과 분말 제조 공정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검사의 질문에 충북 괴산에 사과농장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5~6월경 솎아낸 풋사과를 구입하여 숭의3동 내에 있는 공장에서 세척한 후 건조하기 쉽게 썰어서 건조기에 넣어 건조한 후 제분소에 가져가서 분말형태로 만들어 병에 넣어 판매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면 피고 김종선은 다음과 같은 거짓말은 한 것 입니다. 다 음 : 사과농장에서 구입을 하였다면 구입영수증 이나 세금계산서를 제시 하여야 하며 고소인이 확인 한 바 농장 주인이 매매 차원이 아닌 일손을 덜고 젊은이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유기제품을 생산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다하여 솎아 가라 하였으며 몇 백병이 나올 만큼은 아니며 자신도 풋사과분말을 제조 판매 하는데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함구)
“건조기에 넣어 건조한 후 제분소에 가져가서 분말형태로 만들어 병에 넣어 판매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는 바 고소인 황찬은 신일제분소에 토리협동조합에서 지정한 제분소 인가? 문의 하였으나 토리협동조합을 모르고 일반 고객으로 대했으며 협동조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함. - 검사 대질 신문 당시 “건조한 후 제분소에 가져 가서 분말형태로 만들어 병에 넣어 판매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면 제분소에서 병에 넣었다는 것인지 ? 아님 분말을 토리협동조합 공장으로 가지고 와 공장에서 넣었다는 것인지? 알수 없으며, 유기농제품 과정에는 한 공장안에서 세척 절단 건조 분쇄 포장이 일괄 처리 되야만 유기제품으로 인증 하고 있다면 피고 김종선은 대질신문을 주도 한 수사관 검사 등을 속인 것이며 수사관과 검사는 김종선의 거짓을 사실로 오인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0조 을 어긴 부정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간과 하여 고소인 황찬에게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거짓 증언한 김종선의 무고를 알았을 것이며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등록 대상임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나 경찰 수사관 검사 그 누구라도 황찬이 증거로 제시한 토리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증을 살펴 보았다면 김종선의 거짓을 알았을것이고 무고임을 알았을것이며 황찬은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등을 쓰지 안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 건조하기 쉽게 썰어서 건조기에 넣어 건조하였다 하나 건조기도 풋사과 전용 건조기가 아닌 땅콩새싹 굼벵이등을 말리는 것이며 유기농제조 전용 건조기가 아니며 피고 김종선 자작품 일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 제시 요망)
- “숭의3동 내에 공장에서 세척을 하였다” 라고 하고 있으나 고소인 증거 사진에서 같이 위생시설 전무한 길거리에서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상태로 풋사과를 세척 하였으며
이 사건 토리협동조합의 김종선은 우각로문화마을에서 무대설치을 도맡아 하면서 상임대표 조영숙,사무국장 오은숙과 상의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정가 이외 금액을 행복창작소 사업에 사용 하였다 하나 단지 추측일 뿐 정가 이외의 금액을 돌려 받질 못해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 되질 못했고 우각로문화마을 해산 후 김종선은 남구 우각로 통장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치안 환경미화을 담당하는 조직 “우각이”에 참여하면서 행복도서관,을 사유화하고 심지어 고소인 황찬의 사무실도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돈 되는 일이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아 섬에서 도둑게를 대량 채집하여 각종행사장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를 하였고 마을 주민과 영종도 갯벌에서 함초를 불법 채집하여 생산지 불명의 소금과 혼합 함초소금을 제조하였고 허가 인증없이 땅콩새싹을 유기농100% 표시를 하여 판매를 하였으며 토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풋사과분말. 굼벵이사육. 버섯폐배지가공품 제조등을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을 무시 하여 미추홀구청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에 방문하여 민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법적 제재없어 고소를 하게 되었슴.
고소인의 고소 이유 증거가 부족하다면 고소인 신문 또는 피고소인 김종선과 대질신문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2020년 5월7일
고소인 황 찬
인천지방 검찰청 귀중
풋사과를 자르느라 손바닥에 물집이 생길 정도였다는데 유기농제품을 만드는데 벽에 곰팡이가 핀 장소에서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등 그것도 그 어떤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장에서 아니 재개발지역 공가에서 만들었다.
제조과정이 유기제품 생산시설이 아닌곳에서 유기제품 제조 인증. 허가 없이 제조 생산 판매 하였고 ......
생산지 생산자 유기농 인증 허가번호 없고 생산일 제조일 유통기한 없는제품을 제조 생산
우각로문화마을로 바꾸고 김윤식 대표를 비롯 모두 탈퇴시키고 오로지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회원들만의 놀이터로 전락시겼씀 그리고 우각로문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창작소을 해산 시킨자임.
검찰은 고소를 받아 주지 않았을뿐더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사건을 공익신고로 인정 사실 확인후 인천경찰청에 사건 이첩 하였슴에도 대법원에서까지도 공익신고 내부고발을 인정치 않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함.
현재도 토리협동조합의 김종선.조영숙등은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추홀구청은 우각로문화마을의 회계정산서 토리협동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액수 회계정산서등을 공개 할것을 민원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확인할수 없었다는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