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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 127조

팔방미인 이래 2020. 11. 26. 06:56
박남춘8
그리고 신봉훈소통협력관

지금 -1.7도다
체감온도 -5도다 당신들은
코로나 지휘부에 있는지
침실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두곳 다 온방이 되어
있으리라 믿어진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를
원안대로 시의회에 제출
통과 시켰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신새벽에
현장으로 가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들의 속을
불편히 하려하는 것인가

책임자 박시장이나 시민과 소통하는
정무직2급 신봉훈협력관 이렇게 할 것인가?
사실 분심이나 화남을 우주로 떠났고
당신들은 시급히시민을 만나라!

공을 시의회로 넘겨다고 안도 하지 마라

지자제 법127조에 회기내에 편성안
즉 예산 지출안을 변경하게 되어 있다
박시장은 행시출신 아닌가
당신이 행시준비 할 때 본관은
서대문 형무소에 형행법으로 꼽징역 살아
법공부 42년 한 만변출신이네!
지자제법 공부를 해 보시라

해당 법조문은 댓글로 달려
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