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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 없는지 ?
팔방미인 이래
2021. 9. 12. 02:55
대한민국 검사는 퇴임후 어떠한 직업도 갖일수 없다.
즉 검사로 정년 퇴임해야하고 연금으로 편하게 봉사하며 속죄하며 눈 감으시라는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