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직장생활를 시작 하면서 B형간염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업무)에 그 어떤 지장도 준적도 받은적도 없었으며 1998년 4월8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쓸어져 병원에 입원후 B형간염보균자임을 알려 주었고 급성심근경색증을 2001.8. 8 까지 치료 종결하기전 2000.5.19일 B형간염보균에서 간염이 병증으로 변한것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복용으로 간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며 전근무회사에 근무 당시 부당한 근무. 처우. 대여금소송 으로 인한 지독한 스트레스에도 어떤 치료를 받은적이 없었으며 결국 누적된 치료의 부담감과 미래의 보장되지 않은 회복 그리고 장기간의 약물복용등이 스트레스가 간경화로 진행되었다면
추가상병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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