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금...등의 사업비
일단 공모에 채택되어 해당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급했다면 관할 감독기관은
철저한 사업의 진행상황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상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차라리 사업비를 조건없이 나누어 주는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일거다.
시민단체에 주어지는 사업비의 대부분 결과는 무시되고 단지 서류상 숫자에
하자가 없다면 지급 되고 결산서만 문제 없다면 결과는 사진이 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는다 단지 치하.상.
그리고 언론에서 과장한 성과를 부풀림하는 것으로 끝난다.
철저한 회계감사를 하여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고.하 막론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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