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통지를 받고 장문의 글을 써서 교통계 담당자에게 가기전 안내에서 접수 거절된다.
기계에 의해 확인된거라 어쩔수 없단다.
뭐 이런 개 뭣같은 경우가 있다.
1. [일요일 탐화를 가기 위해 학교앞 도로를 63km로 지나쳤다 전혀 잘못 된것이 없었다 .
이른 아침이라 사람도 차량도 없었고 신호 위반도 안했는데 ....3주후 범칙금고지서가 욕나오게 만들었다.
50km에서 63km니 어마 무시하게 위반한것이다.
(일요일 공휴일등 학생 등교 안한다. 설령 등교하는날이라해도 등교시간 2시간전이라면 속도 조절이 있어야한다. 정상시도 출퇴근 등하교시간을 감안하여....)
1. 비가 억수로 오는 일요일 점심시간에 도로 우측에 주차 비가 잦아 들기를 기다렸다
길건너 식당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돌아온 한달후 주차 위반이다.하여 범칙금 통지서.....
(토,일요일이였는지 공휴일이였는지? 날씨는? 장애인 비장애인 ? 상황 판단을해야한다.
모니터에 찍힌것만 보고 무조건 범칙금을 발부한다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자 모두 직무태만이거나
소임을 행하는데 자질이 부족한자들일것이다.)
1.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직진 차선을 앞차와의 거리까지 지켜가면 주행중 4거리 2,30미터 전방 4차선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한 버스가 대각선으로 끼어 들어서는 바로 좌회전으로 빠져나가고 나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2회)
(좌회전 방향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바꾸어야한다. 또한 감시카메라의 촬영 범위를 넓혀 상황판단을 정확히 해야한다)
1. 경강국도 한적한 도로 200m앞에서 신호등 횡단보도 인지 속력 60km 유지 횡단보도 앞에서 황색등 켜져 유유히 통과.....헉~! 2주후 신호위반 범칙금통지서 바로 경찰서 전화 기계는 거짓말 안한다네요.
그러면 장애인 할인 받겠다 하니 차주가 2인이라 장애혜택 받을수 없단다.
(인천 특히 송도의 경우 직진 차량이 주행중 횡단보도 앞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통과 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경우 1. 퇴근길 drive -in점에서 먹고 싶은걸 사서 귀가를 하려고 버스전용차선을 진입 4~50미터 진행후 일반차선에 진입 귀가하여 맛있게 먹었고 그로부터 2,3주후 범칙금 통지서.
2. 일반도로 주행 횡단보도 앞에서 황색선 으로 바뀌면서 일정 시간간격없이 바로 적색신호와 동시 찰칵. 송도는 2초이상 간격을 둔것 같음.
3. 공사장 으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중장비을 위해 수신호원이 빨리 가라는 화급한 신호로 지나치다 찰칵. 모범운전자가 공사장 위주로 행동(수신호)을하여 ....
* 제한속도를 지켜 발생하는 사회적 손익 ?
*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110 ~ 50 이며 상한속도 이상이면 단속을 하지만 하한(50)이하로 간다고 신고 되지 않으며 심지어 교통경찰의 안내를 받기도 한다.
상한속도를 넘기면 단속되고 범칙금 수만원씩 거둬 가면서 사고가 났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막힘현상이 발생 서행 또는 정지 상태가 발생 한다면 정부 또는 고속도로 관리처는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을 보상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고속도로의 경우 이용료(통행료)를 받고 있다면 .....
하여 교통감시카메라 없애자는거다. 아님 이의신청을 ......
기계는 앞뒤 상황을 모른다 단지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차를 제어 하는게 아니라 사람을 제어 하고 인권을 뺏고 있는거다. 그리고 일거리 사람이 해야하는 일을 기계가 1/2은 빼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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