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재판'은 아마도 인간이 소멸하지 않고 그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오판의 가능성이 숙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판에 대해서는 그저 '인간의 한계'라고 치부하고 체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원래 1심, 2심, 3심을 통하여 심리되고 그 결과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대해 재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러나 그 판결이 잘못된 경우에도 재론을 허용치 않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론을 금지하면서도, 그 판결이 잘못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재판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바로 재심이 그것이다. 재심은 말하자면 제4심이라고 하겠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자에 의하여 법원이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재심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다음 적법한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한다.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불리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지만 검사도 잘못된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재심 청구권자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죽은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이다.
결론
판결이 잘못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형제자매도 할 수 있다. 최근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재심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예 :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참조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본 콘텐츠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 개정 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다음 백과 발췌
이렇게 형사소송법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론을 금지하면서도, 그 판결이 잘못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재판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바로 재심이 그것이다. 재심은 말하자면 제4심이라고 하겠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자에 의하여 법원이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재심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다음 적법한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한다.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불리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지만 검사도 잘못된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재심 청구권자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죽은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이다.
결론
판결이 잘못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형제자매도 할 수 있다. 최근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재심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예 :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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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본 콘텐츠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 개정 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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