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민원 신고
그 어떤 해결도 된게 없는데 .....
민원 신청 내용
제목
불법 쓰레기투기자 처벌 요 함.
내용
피신고자 김성환은 2020년 이사 온 후 부터 2022년 3월18일 까지 간석동에 위치한 만월산 일원에서 수목 채취 훼손과 산23-1의 공원 산지에 쓰레기을 첨부하는 사진에서와 같이 상시로 불법투기하여 보기 불편함은 물론 부패로 악취와 산지 환경오염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처벌이 있기를 원하여 민원 합니다.
첨부 파일
피민원인명
김성환
피민원인 근무처명
피민원인 주소
인천 남동구풀무로 26번길13-7 새약산 101호
피민원인 연락처
처리기관 정보
답변 내용
답변일
2022-03-28 13:10:3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간석동 산23-1일원(만월산) 쓰레기 정비 요청"관련, 현장확인 결과 지역주민들의 무단투기 쓰레기로 판단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속적인 청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또한 산림 내 버려진 생활쓰레기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기존 무단투기 현수막 위치를 재정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산림생태팀(☎032-453-28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2-06-28 13:10:37
첨부 파일
해당기관의 민원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및 제39조
'질의,민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는건지? (0) | 2022.04.12 |
---|---|
민원 신청하면 마음만 다친다. (0) | 2022.04.02 |
15년이 지난 지금이 더 엉망이다 (0) | 2022.02.20 |
석천근린공원 불법공사? (0) | 2021.12.21 |
만월산 계단 가드레일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