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 안전지대 침범 과태료 ?

팔방미인 이래 2023. 7. 30. 18:43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안전지대라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3]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커브길에 원심력으로 튕기는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바깥쪽으로 사선을 그려놓거나 버스, 노면전차의 정류장 또는 횡단보도와 도로 사이에 보행자가 비상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구획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의해 차마는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주차역시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에 의해 할 수 없다. 안전지대를 포함하여 안전지대 사방으로 10m는 모두 주차금지 구역이다. 다만 안전지대 불법주차는 지자체에 따라서 시민신고를 받는 지역이 있고 안 받는 지역이 있다.

다만, 안전지대의 취지에 맞게 정차하는 것은 상관없다. 가령,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차로로부터 대피시킨다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로 들어가거나, 착오로 인하여 도로 상에 멈추었는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않게 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불가피하게 들어갔다가 차를 돌리는 경우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황색이나 백색으로 그려진다. 2021년 4월 16일 이전에는 황색만 안전지대로 취급되었고 백색은 노상장애물표시의 일종으로보아 안전지대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전지대와 노상장애물표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두 표시가 모두 안전지대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백색 안전지대의 진입도 금지된다.

노면표시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횡단보도 건너다 중앙선 부분에 사선이 칠해져 있거나 지하차도 상부나 고가차도 하단에 유턴구역을 만들기 위해 안전지대를 설치한 경우고 인공구조물 형식으로 된 안전지대는 아예 인도처럼 만들어 둔 형태도 존재한다. 문제는 높으신 분들마저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꽃을 심는다던가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2012년 이후로는 아예 표지판까지 폐지한 상황이다. 사실 해당 표지판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유래한 것으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표준은 아니다. 좌회전 차로를 만들 때에도 사용된다.

 

안전지대 침범 통행, 항상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는 건 아니다

[BY 네이버 법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 시내도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우회전하는데 합류 차로가 있...

m.post.naver.com

나무위키 
 
인천 남동구 일대 도로의 안전지대는 과태료 범칙금 생산소다.

출근시간에 좌회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직진차량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부득이 안전지대를 통과 하여야만 한다.
진입하는 시점에 촬영한자는 당시 교통 상황을 몰랐거나 도로교통법 13조 5항 5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잠시 치워야 한다거나 혹은 다른 차들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들어가거나 차를 돌리는 등의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를 모르는 신고정신만 투철한 신고꾼에 불과 하며 인천시내 자동차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안전지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을 뿐더러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며 범법자를 양생 할 뿐 이기에 철거후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으로 재정비 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13조 5항 안전지대에 관하여서도 수정이 불가피 하다 할 것이며 증거 사진에서와 같이 출근 시간에 상시로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만 할 것 입니다.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상시에도 안전지대를 침범해야 하는 도로.
통행에 방해가되는 안전지대는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

https://youtu.be/tMOc-Y0FRR4?si=mQ4tNi3PdzzFnSFX
 

 

직진 차의  경우라도 사고라던가 피치 못 할 상황이라면 안전지대를 침범 통과 할 수 있는 사항을 첨부해야 하며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안전지대의 효용 가치가 없고  안전지대를 통과 해야 좌회전이 할수 있는 곳을 침범 했다면  

계도 정도로  ......

'내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 먹는것 갖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  (0) 2023.11.24
장애인 인권  (0) 2023.07.06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기자회견  (0) 2023.03.07
첨단기술 유출 ?  (0) 2022.05.16
후원금은  (0) 202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