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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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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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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96-1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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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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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 |
이메일 + SMS(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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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1348@hanmail.net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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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09:5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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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산지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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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간석동 6-1번지 앞에서 산23-1번지를 통하여 6-34 번지로 통하는 길은 지적도상 어디에도 없는 도로가 수년 전에 산지의 토사 방지를 위해 작업용 중장비가 투입되면서 많은 나무를 죽여가며 생긴 길이였다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놓았어야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오솔길이 되었으나 61번지와 62번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불법쓰레기 투기와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 빈번히 이용함으로 산길이 아닌 도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도로가 아니며 산지가 분명 하다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마땅하며 원상 복구가 어렵다면 최소한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목책,우드칲 등을 이용하여 등산로를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불법 쓰레기의 대부분은 주변의 무속인들이 무속 행위를 하며 버리는 음식물과 주민, 행인들의 음식물쓰레기로서 부패 시 악취가 상당하며 주변의 식물이 고사를 하고 해충의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행인들의 방뇨와 취객의 잦은 구토 행위와 가래 뱉는 소리로 민원을 수시로 신청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의식 탓만으로 돌리고 연례행사로 하는 불법쓰레기 수거와 경고 정도의 현수막 설치가 고작이며 산지에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본인에게 협박성 발언과 더불어 민원에 대한 전시적 행동만 있었을 뿐 매립된 폐건축물로 인한 자연 환경파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아직도 아무런 해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이곳 간석3동 산22~23 번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국유지가 분명한 산입니다. 물론 대도시에서 주택지에 접한 소나무숲으로 이루어진 몇 안 되는 좋은 환경의 동네 이지요. 본인이 이곳으로 이사를 한지 3년이며 그 동안 많은 민원과 건의와 의논을 한 곳입니다. 물론 민원 신청 때 마다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 방문과 인력 동원 등으로 그때그때 임시 방편의 해결은 있었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아 늘 민원의 여지를 남겨두어 담당자의 실적 올리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주택과 인접한 산지는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개간을 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지자체에서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해 심어 논 각종 나무들을 뽑아 버리거나 빈 공간에 경작을 하고 농약을 살포하여 주변의 기존 나무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계절을 불문하고 산지의 흙을 화분,정원용으로 퍼 가는 이유로 장마 시 토사와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우려 되는 곳이며, 식물들의 생육에 많은 피해가 있어 자연적으로 피어나는 식물이 대부분 외래종으로서 우리의 토종들이 전멸한 곳이지요. [산지 훼손을 막기위해서는 화분이나 정원에 필요한 흙을 일정한 장소에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각 동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퍼가고 필요 없는 흙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지자체에 건의를 한 바 이를 해결하여 주는 척하였으나 결국 제가 수년 동안 전국에서 입수하여 심은 산지에 적응력이 좋은 야생화초들을 모두 제거한 작업을 하였고 매설된 폐건축물과 불법쓰레기들을 노출 시켜놓았습니다. 이곳 산은 지표면에 흙의 두께가 얇아 소나무가 뿌리를 깊게 펴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있어 천재지변에 매우 취약하여 쉽게 쓰러지는 곳이라 지표의 흙을 북돋아 주어야 하고 쓰러지는 나무는 버팀목을 해주어 산림 구실을 하도록 했어야만 하는데 민원을 신청하면 불문곡직 쓰러지는 나무는 물론 틈실한 나무 까지도 병충해 방지라는 명목으로 벌목을 해 간 곳 입니다. 그간 민원에 의하여 산지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하면서 노출 된 건축 폐기물등을 수거 해 갔다면, 불법으로 묻힌 폐기물을 완전 수거 해 가지 못 할 바에는 수거 된 만큼의 흙을 성토,객토하여 산지로서 자연 환경의 일부분이 될수 있도록 보강해야 하는게 당연 한게 아닌지요? 지자체의 검토해보겠다는 답변 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이 산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녹색성장과 환경 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이를 원래 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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