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은 하고 삽시다.

내가 재판에 진 이유 ?!

팔방미인 이래 2011. 4. 7. 22:30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언잖은 일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은건 1995년 부터다.

이전에는 경찰 목아지를 발로 눌러서 즉결심판을 받고 경찰서 감방에서 이틀 지내 보았다.

뭐 큰일이 아니였다.

회사 동료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너무 오래 가는것 같아  한달치 월급 털어 역삼동 유명 룸싸롱에서

잘 놀고 화해시키고 대리 운전불러 귀가중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이 한번 하면 됐지 무려 3번을 하라한다.

분명 기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자꾸 불어라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내가 더 화가나  하차를 하여

음주측정 하는 경찰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목을 누른 경찰을 자빠트려 목을 발로 밟았다.

뭐 그다음은 뻔한거 아닌가  파출소....

죄명이 웃긴다 "고성방가"란다. 업무방해나 폭력 뭐 이런게 아니고 고성방가 ....원체 목소리가 크니 그랬나 보다.

당시 이동네에서 한다하는 누구를 잘아는데 정말 쪽 팔려서 그냥 헛소리나 하다 즉결가서 유치장에서 두밤자고

신새벽에나왔는데 마나님이 어찌 알고 첫새벽에 후배 경찰하고 두부 들고 기다렸다지요.

 

이후 부터 우리나라의 법은 법이 아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 했다.

1996년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단다. 그래 그럼 모든일은 조합에서 알아서 할것이고 시공사에서 제시한 것중

내가 원하는 평형만 고르면 될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날  내게 조합에서  워드를 부탁하여 원고를 읽어 보니 허 ~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되가고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재판을 시작 한것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다.

그리고 진 이유는 이렇다

 

변호사가 없으면 무조건 진다 , 돈 많이 들어간다. 최소 200만원 부터다. 지금은 더 할려나 모르겠다.

그 다음  공적인 문제가 포함된 재판이면 내쪽이 인원수가 월등히 작으면 지거나  기간을 오래 끈다.

그래야 변호사 비용 또는 개인적으로 경제 부담이 커지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선 변호사는 없는것 보다 못하다. 혹 자진해서 변호를 해주는 경우는 제외하고 백전 백패 아니면  반반이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에 대해 반대자가 적으면 화해 또는 합의로 몰고 간다.

이것도 반대자의 승소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일것이다. 

사회에 이슈화가 되고 언론이 제대로 개입을 해준다면 다소 이길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관할청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절대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조합 보다는 시공사가 조합장과 사이가 어떤가에 달려 있다.

허긴 조합원들이 똑똑하면 뭘하나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없더이다.

 

내가 재판에 진 경우는 변호사없이 나를 포함 7명을 대신하여 여러건의 소송을 하였고

그중 어떤 것도 지는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나도 모르게 사용된 인감으로 개인적인 재판은 졌다.

물론 증거, 증인,녹취록까지 모두 있었으나 국선 변호사의 명쾌한 변론 " 항소이유서로 갈음 합니다" 라고 한말씀 하셨다.

그 항소 이유서 내가 쓴것이다.

(항소하고  재판 기일에 국선 변호인이 배정 되질 않아 재판 기일을 연기했고 이후 배정된 변호사에게 당사자인 나와 만나 협의 할것을 요구 하였으나 다 알아서 한다고 만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내가 재판에 진 이유 아주 간단하다  내 인감을 사용한 자가 심문에서 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서란다.

그래서 공범이란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공범도 정범이며 형량도 정범과 같아야 하는게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사기를 친게 확실하다면 피해자가 요구한  손해배상과 그에 따른 벌금도 형량에 가늠 하여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도 긴 시간과 금전적 이유로 가슴을 치며 합의로 소취하 또는 승소로  7명의 재산은 지킬수 있었다. 

 

재판에서 검사, 변호사는 어차피 대리인이며 제삼자가 아니겠는가?

이들의 주장하는 법리를 해석하여 판가름하는 자가 판사인데 판사가 자기의 법리사고에 합당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모든 정황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  허긴 언젠가는 판사도 변호사가 되야 하니까.....

판사도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면 좋은 일이나 할것이지 다른건 몰라도 돈맛만 알아서 그렇게 악착스럽게 후세들의 길을 막아서면서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과 감성과 법리을 펼쳐가며 세상을 이지경으로 만들진 말아야 하는게 아닌가 말이다. 

 

어느놈 처럼 증거가 확실해도 어느놈이 아니라고 하면 믿어주어야 한다는 판사의 판결이 명판결의 본보기가되어 울고있어도 웃는 코메디 처럼  나도 그짝이였다.

소송에서 원고고 피고고  증거확실하고 증인있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확실하다면 변호사없이도 승소 해야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소장이나 답변서등 "1"에 쓰는게 "소송비용은 상대방(원고.피고) 이 부담한다" 라고 쓰는게 있는자만 송사를 하라는게 아닌가?

판사가 왜 있는건지?  변호사 없이도 격식에 맞지 않은 진술서나 답변서를 썼거나... 경찰서나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구술로  끝나야 하는게 아닌지?

복잡한게 법이라 법조계라 하지 않터냐만...따지고 보면 법이 법대로 지켜지질 않아서 이지경이 됐을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또 다른 무엇 (상대방과  판.검사)에 의한 변수(관계.금전)도 있다 .

     (복잡해지면 헛소리 나오고 욕 나온다. 추임세나 후렴처럼)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면 그곳에서 배정한 변호사들 행태는 ......아시는분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쥐어줘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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