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도서관(우각로 문화마을)

[스크랩] 행복도서관 현상황

팔방미인 이래 2018. 11. 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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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서관 우각로문화마을에 속 한 거 맞다.

 

도서관등록증 명의 변경 한 거 맞다. 설립자 명 잘못 기재 한 것이라면 등록 변경신청을 한 황찬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시정을 요구 했어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법으로 해결을 하자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고 명예를 짖밟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니 답장을 해주는게 그래도 얼굴 맞대고 한솥밥을 잠깐이라도 같이 한 자들에 대한 배려 인 것 같아 행복도서관이 우각로문화마을의 생문공 사업. 행복창작소와 같이 무너지는걸 볼 수 없는 이유를 아래에 간단하게나마 밝힌다.

 

 

 

  1. 황찬은 우각로문화마을의 현재 대표, 임원들에게 행복창작소와 생문공 사업 진행과 그 결과와 그간 해결 되지 않은 황찬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 입니다. 특히 횡령과 배임 그리고 각종 불법적 사업의 진행으로 목적이 변하고 주체가 배제된 우각로문화마을에서의 3년간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사업감사와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로서 책임을 법을 통해 물을 것입니다.

 

 

 

  1. 우각로문화마을의 행복도서관장 황찬은 우각로문화마을 생성 시작 단계부터 도서관이 설립될 때까지 공휴일도 마다 않고 도서관은 물론 우각로문화마을에서 실시한 모든 주택. 골목 개선 정비사업에 (무임금)참여 하였고 마을운영위원회와 회원들이 추대, 인준하여 우각로문화마을이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이명순)에서 명함을 만들어 줌으로서 그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며 관장의 직을 유지 근무하였는바  20121008일 등록된 도서관 등록증의 행복도서관은  이미 김윤식 대표의 사퇴와  2013 11월 증축공사시 도서관등록증과 도서목록, 방명록. 집기 비품대장등이 보관되여 있는 책장을 사무국으로 옮기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행복도서관장 황찬과 아무런 협의, 승락 없이 도서관등록증. 도서목록대장. 집기비품대장등과 방명록을 폐기하였다면 이는 도서관 폐관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후 도서관 유지를 위한 그 어떤 지원이 없었고 통장으로 입금 하였던 급료 (운영비? 10개월 3,860,000)도 중단하여 사실상 그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을 할 수 없게 하여 도서관의 모든 사업은 황토방과 도서관을 이동하며 어렵사리 황찬(관장)의 봉사로 진행, 운영하여 오면서 사실상 폐관 된 것을 행복도서관장 황찬이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등록 한바 이에 이의를 제기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각로문화마을의 대화와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한 우각로문화마을 카페에 게시한 일부 회원들의 게시물을 우각로 상임대표 조영숙이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1. 20121008일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서관에 투입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정산 보고서 (문예진흥원 제출분)와 특히 2014 8월 회원의날 회의에서 언급한 2014상반기 사업 결산 보고서와 녹취 파일이나 녹취록을 회원과 숭의동 109번지에 거주하는 관련 주민 그리고 도서관의 건물 임대 계약자등 모두에게 공개 설명 한 후 본인에게도 설명 공개하여 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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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또한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한 것인바 이에 운영비 책정을 여러번 요구 하였으나 돈타령만 한다고 외부에 공개적으로 떠벌렸고 또한 어여와 어여와 숭의합창단 (시민합창단) 운영을 20131228일 도서관 2014년 운영계획으로 올렸으나 아주 짤막하게 2014 124돈만 구해오신다면 책정 하는건 어렵지 않겠지요라고 이명순 운영위원께서 댓글을 올렸다면 이건 사견이 아니라는 점을 보더라도 도서관의 폐관을 의미 하는 것 아닌지요?

 

    

 

  1. 현 상임대표 조영숙은 2014년부터 무슨 자격으로 우각로문화마을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생활문화공동체 회계. 정산. 청산을 주도 하고 처리했는지? 2014년 사회적기업에 관하여 구청 담당 직원의 컨설팅을 받을 때 서류작성, 서명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한 사실이 있었는바 이에

 

2013430일 작성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항목별 사용액과 그 동안 생문공과 조영숙 통장으로 생문공. 행복창작소 직원들의 급료 또는 운영비등의 입출 내용을 공개 하고 행복창작소 직원들로부터 급여 리턴 받아 생문공 또는 행복창작소사업에 사용한 근거를 오은숙. 조영숙은 회원에게 공개 하여야 하며

 

 

 

  1. 2014년 작은도서관활성화 보조금을 도서관장 황찬이 단독 사용 하고 정산후 회계 감사를 안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여러번 하였는데 머리가 나쁜건지 모두들 못 알아 듣는 건지 아님 알면서도 지금까지 저질러 논 것들을 황찬에게 덮어 씌우려 하는 것 같아 여기에 다시 간단히 설명 하자면 이렇소 2014213일 우각로문화마을 카페 메뉴 행복도서관에 게시한 글에 밝혔듯이 도서관은 우각로문화마을에서 버린 것 입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기간에 안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은 것은 20149월 동막에서 실시한 우각로문화마을의 워크샾에 일반 회원이 몇이였는지? 모두 운영위원이 대부분 이였고 여기에서도 도서관은 배제 되여 논의를 했었고 또한 오은숙 사무국장의 횡령을 얘기하는 황찬에게 회원(?) 남두현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입을 막고 횡령 사실을 상례화 하려 했던 점과 이에 동조한 회원 모두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회원들 이였고 그곳에서 오은숙은 사무국장에서 사퇴하고 일반회원으로서 근무를 하겠다 모두에게 말 하였는바 이후 남은 예산의 소진을 위해서 행한 프로그램과 축제등에만 적극 참여 하였을 뿐 우각로문화마을의 직원으로 사무국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급료?) 생문공 직원의 자격으로 그 누구도 사무국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4 8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원 3명 회계감사 권금혜. 운영위원 이명순. 이창훤이 사퇴하여 이미 감사를 집행 할 회계감사가 없었으며 감사가 있다 하여도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며 감사를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대표의 허락하에 정산서 제출기한에 처리함.  시청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활성화 보조금을 받기 위한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배제 했으며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여러 번 부탁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참여한 회원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감사 기간은 물론 정산 처리된 사항을 감사 한다는것인지?2012108일 행복창작소 창립총회에서 김종선, 황찬 2인은 감사로서 대표자 임명인에 서명 한바 감사의 임무를 행하였고 이 후 행복창작소의 감사 대상의 사업에 감사 받을 것을 종용 하였으나 조영숙. 김종현은 이에 응하지 않아 감사로서의 임무를 행 한적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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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 오은숙이 행한 횡령의 의심이 가는 행위가 밝혀지고 오은숙과 운영위원과 감사들중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감사들은 횡령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둔 정산 처리를 하였고 이를 밝혀 달라는 황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감사 거부에 대하여 징계를 한다하면 해결의 방법으로 법을 택 한 것으로 간주 함.        
  5. 아울러 거듭 말 하건데 행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규칙과 정관에 의거 오후 6시 이후 그 누구도 관장의 허락 없이 출입 사용을 불허한다는 사실.
  6. 관계 공무원이 전화를 하여 도서관에서 나가 줄 것을 종용한 사실도 모자라 내용증명으로 우각로문화마을의 현 상황의 잘못을 황찬에게 뒤집어 씌울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회원들 스스로 반성 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하여야 하고 지자체의 작금의 상황을 고려 하여 이런 지각 없이 함부로 나대지 마시길  그러나 이왕 징계 운운하고 본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치욕을 안겨 준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뤄 줄 것임.
  7.  

 

위의 4개항과 또 다른 민,형사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만 감사. 대표로 인정 하겠음.

 

           

 

                           2015 325  황찬
* 이후 남구청장이 우각로문화마을의 행복도서관은 황찬이 운영 하도록 명(지시)함.

 

출처 :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운영자 모임
글쓴이 : 하로동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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