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도서관(우각로 문화마을)

우각로문화마을의 협동조합은

팔방미인 이래 2019. 1. 16. 12:44

이렇게 운영하다 청산했다.

                            

 

 

         

 

수신 : 우각로문화마을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번지

 

발신 : 황찬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번지 행복도서관장.

 

 

우각로문화마을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청산함에 있어 아래의 문제들을 공개하고 해결 한 후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조합원 모두에게 청산 해야만 하는 이유와 책임에 대해 납득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을 완결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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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황찬의 행복창작소 와 체결한 20130501일의 근로계약서를 공개 하고

 

2.    2014 0228일자로 황찬이 서명 제출 하였다는 사직서를 사무국장 오은숙과 현 우각로문화마을 상임대표 조영숙은 조합원들과 당사자에게 공개 하여야 하며

 

3.    계약서 없이 근무한 R-STAGE의 급료를 제외한 2013.05.01~2014.02.28 까지의 10개월 월급 4,000,000원을 지급 하였다면  지급명세서. 계좌이체 통장등을 공개 확인 하여야 하며

 

4.    20140228일 황찬을 사직을 시켰다면 무슨 이유로 당사자 모르게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조합원 또는 회원 누구에게 사직 사실을 알렸는지 그리 고용노동부에 신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5.    행복창작소(협동조합 포함)는 창립 당시부터 청산하기 까지 행복창작소를 운영 하면서 구입한 기자재와 장비. 사무기기등의 재물 실사 목록 또는 장부등을 실물과 함께 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하며

 

6.    행복창작소 운영 기간에 감독처로 부터 받은 감사서 또는 지적사항등이 명시된 문서을 공개 하여 운영자들의 잘.잘못을 조합원들이 판단하여 책임 관계를 결정토록 하여야 하며

 

7.    행복창작소를 운영하는 동안 조합원 출자금의 사용 내역과 대표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월급. 퇴직금. 상여금등의 지급 명세서를 공개 하여야 하며

 

8.    2013년 회계감사서에 의하면 생문공과 행복창작소에서 사용한 통장이 각부서별로 있다 하였고 2013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으로서 부채만 남은 기업이였던바  어떤 방법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직원(대표.반상근 포함)들의 급료 또는 운영비를 감당 하였는지 밝혀야 하며

 

9.    현 상임대표 조영숙은 2014년 일년간 우각로문화마을의 생문공과 행복창작소의 직원으로 언제 누가 어디서 임명 하였고 직책과 직위는 무엇 이였으며 급료는 누가 책정하였고 얼마였는지? (오은숙 사무국장 당시)

그리고 직원 누구에게 급료를 지급 한 후 조영숙의 통장 또는 현금으로  얼마를 리턴(되돌려) 받아 어느 사업에 사용 하였는지를 전체회원들에게 공개 하고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며  

 

10.  2014 813() 10:00 황토방에서 우각로문화마을 8차운영위원회 결과를 보면 이명순. 이창훤은 운영위원직을 권금혜는 감사직을 사퇴하고 행정 협력입장에서 운영위원회 참관을 하겠다 하였는바 현재 이창훤은 참여 안한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 하고 있으며 이명순 또한 우각로문화마을에서의 사업 또는 회의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적극 참여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며 아직도 급료. 사업비. 운영비등의 입출금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대리 하고 있다면 더욱 적극 참여 하고 있다는 생각이며

 

11.  8차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오은숙의 불법 지급된 급료에 대해 이명순. 이창훤. 조영숙이 이미 알고 있었다 한다면 급료등의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순과 감사는 어느 누구의 통장를 몇회에 걸쳐 이용하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회원들에게 밝히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워크샾 전에 임시총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은숙을 파면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워크샾 이후 시정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감사는 행복창작소 정관 15조에 의거 이를 감독청에 보고 했어야 한다는 생각인바.

 

행복창작소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청산은 최대 5년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민과 조합원과 회원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몇 명의 운영자들에 의해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와 책임을 법으로 해결 하는 방법이 최우선 이라는 생각임.

 

 

 

                                      2015 415  

                                                 .

 

 

상임대표 조영숙은 이러했음에도 인천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인천시 마을만들기 활동가로 급료를 받아가며 차명의 토리협동조합을 만들어 불량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SNS을 통해 판매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