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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싶다.

팔방미인 이래 2020. 11. 11. 07:04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들 엄벌하라

1. 오로지 법관에게만 특권을 인정한 위헌 위법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등)를 근거로, 판사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법관은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법관 마음대로' 재판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법관에게만 이런 특권을 인정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가치인 ‘法治主義(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법치주의), 위 판례에 의하면 사법부는 그 법률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켜라", 법관 자신들은 "법 그까이거 안 지켜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판사는 ‘고의’로 법에 위반해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형사 처벌되기는커녕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재판 과정에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지, 판사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법률에 위반하여 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판사들의 지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입니다.

이에 필자가 2020. 1.경 헌법소원(2020헌바1호 사건)을 제기하였고,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정식으로 회부되었습니다(http://cafe.daum.net/7633003/eola/46)

* 위 판례 중 제2항의 문제점 http://cafe.daum.net/7633003/eola/50

2.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한 동료 법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관들이 위 판례 핑계 삼아 조폭 같은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법률(상가임대차법)에 "3기분 이상 임대료 미납해야 계약 해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2기분 이상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법 위에 있습니까?
판사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 위에 있습니까?

판사가 법률의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재판했다는 이유로, 필자가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위 위헌 무효인 판례(99다24218ᅠ판결)를 근거로 필자의 청구를 여지없이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처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니까, 재판장이 필자에게 10일 안에 현금 900만원을 담보로 내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각하하겠다며,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재판입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22 )

감히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보이지만, 이는 법리상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은 물론이고, 그런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 신청한 '기피신청'조차 전부 기각되었고, 고등법원은 물론이고 대법원까지 그 재판들은 그대로 전부 유지되었습니다. 얼마나 법원이 통째로 썩었습니까?

3.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前, 現 대법원장 등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30

대법원장 공관공사 예산으로 15억5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천1백만원이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 하고,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있던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므로,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룰(법)을 만들고, 또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얼마를 지출할지 여부를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주권주의에서 파생된 위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한(헌법 제54조)’을 전적으로 무시 해버리고,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대법원장 개인의 공관 고급화 비용에 6억7천여만원이나 추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절도나 강도 같은 형법 위반 사범이 아니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위반한 국헌 문란 사범입니다.

형법 같은 법률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헌법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들의 국민투표를 거쳐야할 만큼 중대한 규범입니다.
그런 국헌 문란 사범을 발견했으면, 감사원은 당연히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하고(감사원법상 고발의무), 국회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2019. 11. 8.경 이들을 형사 고발 하였으므로, 이들이 구속되는지 여부를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66)

4. 어쩌면 검찰보다 법원이 더 문제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검찰 권력은 법원에 의해 얼마든지 견제(견제를 넘어 통제) 가능하지만, 법원 권력은 어느 국가기관도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나,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까 겁이 나서 지레 그 역할을 포기해버렸고, 인권위나 권익위, 헌재, 감사원, 청와대 등 어느 국가기관도 위법한 재판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즉, 3심제에 의해 법원 스스로 통제하라는 이야기인데, 1심은 "억울하면 항소해서 다퉈라"며 제멋대로 판결하고, 항소심은 "1심에서 이미 판단한 사안"이라며 웬만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며, 대법원은 아예 심리조차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해버립니다.

단심제만도 못한 3심제입니다. 단심제라면 그 책임 소재라도 분명하지만, 3심제를 통해 판사들끼리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할 뿐입니다.

3권 분립의 의미는,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지배를 막자는 것이지, 사법부를 '치외법권 영역'으로 방치하라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판사도 법에 어긋나게 재판하면 형사처벌도 받고('고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하는 것('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아닙니까? 그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해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스스로 만듭니까?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

흔히 우리나라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 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검찰 권력은 '법원에서 NO' 하면 동네 양아치 한 명도 구속을 못 시키고, 은행 통장 하나 마음대로 열람을 못 합니다.
과거 검경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운운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엄정하게 '무죄 판결' 했다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2019년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꼴등'의 치욕을 안겨준 집단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고, 법원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혁신을 위해 분골쇄신해도 모자랄 판에, 법원은 그 책임마저 검찰에게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저는 '판사 공화국'이 아닌 '민주 공화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2019. 11. 21.

'바위 치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