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발병하여 병이 악화하여 2004년 장애인 등록을 하고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 하였으나
2년이 경과 하여 그 병이 호전 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신청을 하란다
2년동안 간경화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 그옇고 더 악화하여 2년 되는 해에 장애연금을 신청
공단으로 부터 인정을 받아 연금을 받아오다 2년이 되는 달 진단서 등 공단이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병세가 호전 되었다고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고 이에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이를 각하 시키면서
2007년 말일까지를 연금 지급 마감일로 정하여 2008년 1월지급분은 반환 하라는 독촉장을 5~6회
보내어 연금 공단이 납부기한으로 정한 기일 안에 납부 하여 영수증까지 발급 하였으나
연금 공단에서 보내온 지급연금 합계서를 보면 2008년 1월, 1개월분은 지급 된것으로 밝히고 있다.
415,520원 무지 큰돈인데 ..........10명이면 ?! 제법 큰돈인데 ...
업무 착오인지? 고의인지?
이런 독촉장이 여러번 왔으며.
뭐 이런일이 이것 뿐이랴만 영 찝찝하다.
이후 국민연금 납부자 자격도 박탈 당하고 취직은 고사하고
알바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현재 죽지못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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