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민원,

불법 점유

팔방미인 이래 2009. 6. 26. 12:00

 

접수번호 200906261156541595 약사사앞 도로
작성자 황찬 작성일 2009-06-26 11:56:54 조회수 1 서신통지 N

약사사 바로 앞 간석3동 6-18 음식점 솟대 라는 곳이 신장 개업을 하여 등산객과 유흥객들이 예전과 달리 많이 이용 하고 있지요. 헌데 첨부한 사진에서와 같이 인도는 대나무발로 차단을 해놓았고 주차장으로 구획 지어 놓은 곳에는 식탁과 의자등을 설치하여 주차장의 기능상실은 물론 인도와 같이 음식점 솟대의 소유로 된 것 같습니다.

인도로 통행할수 없는 보행인들은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주차장 또는 그곳을 통과하여 거주지로 통과해야 하는 모든 차들이 솟대의 고객 또는 보행인등을 피하여 극도의 주의를 요하는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도와 주차장을 솟대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인지?
아님 솟대 임의로 점유 불법 사용하고 있는것인지요?

이곳의 인도와 주차장은 원래 목적에 부합하고 제구실을 하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솟2.JPG
솟1.JPG
솟대.JPG

 

 구청 답변.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2009-07-02 15:45:41

 

작성자

최주형 전화번호 453-2682 이메일 juhyeo@korea.kr

 

1.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귀하께서 제기하신 노상주차장내 적치물을 현장 방문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순찰 실시로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아름답고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혀 시청 조치 된바없슴.

    어제도 오늘도 그대로 임.

    민원을 이따위로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참 좋겠다.

    만 천하에 거짓말을 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나 ?!

    구민이 뭐라고 항의 하면 똑 같은 대답 하면 결국 구민들이

    지쳐서 그만 둘것을 잘 알고 있슴에야.........AC,  팔은 안한다 안해 더러워서.

    허나 매일 사진 찍어 두었다 조만간 꼭 찍어낸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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