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풀무로44-20, (구. 간석3동6-13)의 지주이며 건물주 이며 건물앞 대
지와 연해 있는 구거지를 귀청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오고 있었는바 2013년
건물 뒤 대문에 연해 있는 논(畓)이 공매로 나와 귀청 담당부서에 문의하고 현 상
황을 알리고 의논(박효순)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응찰하여 구입을 할 수 있었
으나 십여가구가 입주한 빌라의 비상구이며 도로이고 골목을 연해 있는 3가구의 문
이 있는 곳이고 당시 길로 사용했던 곳이기에 지자체에서 사던가 아니면 공매를 취
소 하는게 현명한 처사라고 결론 경매에 응하지 않았으나 뒷집에서는 낙찰을 받아
즉시 담을 허물고 산에서 흙을 파다 부어 밭을 만들고 대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
습니다. (대문 설치는 불법이라고 민원신청함)
이로 인하여 저의 집은 대문을 사용 할수 없는 맹지가 되었고 현대빌라는 비상구
(비상로)가 없어졌으며 팔린 땅 아래로 수도관. 가스관 하수관이 매설 되어 있어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어 이를 시정 조치하여 내집이 맹지가 않되록 해 달라고 민원신청 하였습니다
.
5년전에도 제집 앞마당과 구거지에는 멸실신고 되지 않은 건물이 그대로 묻혀 있고 아울러 풀무길32-7과 44-16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 민원신청한 바 담당자(이종화외1인)가 방문하여 명확한 대답없이 도망가듯 돌아갔으며 이건으로 여러건의 민원 신청 해결차 재무과, 건축과등등 관련이 있는과의 모든 담당자가 방문하여 구두로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거지를 천재지변이 없는 한 사용 하라 하는데 어떠한 증명서. 확인서를 발행해주던가 이것도 아니되면 귀청에서 경매한 논을 환수하여 간석3동 6-13을 비롯한 여러가구의 통행권과 재산권에 침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남동구청의 답변은 서신으로 왔으며 근본적 조치가 아닌 임시 방편적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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