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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를 하려면

팔방미인 이래 2019. 5. 20. 17:18


식품제조허가가 필요하고

판매를 하려면 영업허가서가 필요하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1. 건축물대장 용도난에 근린생활시설 및 제조업소로 등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허가 받고자하는 장소(/건물)가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판매(참기름/된장/고추장/김치/효소 등등) 하시는 대부분 회원님들이 농촌이라 건물이 무허가일수도 있고, 주택으로 되어 있을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

     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용도 변경은 본인은 하실 수 없고, 건축설계사를 통해야 하는데 비용이 평균 120만원 정도 듭니다.

 이때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물내에 무허가 건물이 없어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대상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2. 제조시설 건물 크기는 규제가 없습니다.

     ) 축사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 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 작업장(제조시설)은 독립된 건물이나 벽, 층이 분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건물에 출입구가 완전 다른 공간()이 있다면 이 부분만 용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방수 페인트칠을 합니다.

     )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는 세균방지용페인트를칠해야 합니다.

 

) 환풍기와 소독 샬균기 설치

 

) 수도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지하수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하여야하며, 수질검사필요, 비용은 26만원정도 10일소요)

 

)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근에 편리한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 불필요... 정화조는 건물 크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으로 준비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제조시설크기에 따라 정화조크기가 결정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끔 인터넷에 즉석제조가공업으로 신고 허가 받아 제품을 판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즉석제조가공업은 제품을 이동하여 판매 하실수 없습니다.

     (보통 건강원 / 방앗간 / 제과점등)입니다. 물론 인터넷 판매도 하실 수 없읍니다)

 

인터넷에 판매 할 수 있는 방법은

     즉석제조가공업은 간이과세입니다.(수입이 3,6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일반과세로 돌려(일반 과세는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득하신 경우에는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정관장 홍삼.의성흑마늘.건강식품음료.G마켓등에서 판매하는 케익.떡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판매 할 수 있는것도 일반과세로 돌려 통신판매업과 식품제조 가공업을 득해야 합니다.)

  

- 정식 허가 받은 하나의 가공 식품이 출하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옛방식대로 만든 가공식품 김치 장류 기름 즙류 액기스 효소 등을 농촌 현실 때문에 허가받지 못하고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어 관청을 오가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요즈음 많이 봅니다.

 

지금은 정상을 참작하여 훈방과 약간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3월 이후 부터는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이 농촌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이기에 조금 까다로움을 이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 , 군청에

통신판매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신후에

판매를 하셔야 안심하고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허가 받은 하나의 가공 식품이 출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후에 시장에 정식으로 출하 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기와 문구 표기 규정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청 식품공전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며 유사품 업체 포장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1.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시에는 1년에 한번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250,000정도>

 

2. 수질검사 합격후에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합니다.<참고 : 즉석제조 가공업은 인터넷 판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첫 신고시 식품의 종류를 잘 선택(다류/음료류 등등) 하셔야 나중 제품 출시시에 번거롭지 않습니다(물론 변경 가능)

 

3. 식품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합니다.

 

4. 6개월<식품유형에따라기간다름>마다 한번씩 자가품질검사를 해당기관<식약청인증업체>에 의뢰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제품을 출시 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식품의종류에 따라 25,000~130,000>

 

5. 해당기관<식약청인증>에서 영양성분검사성적서를 의뢰하여 발급받습니다<식품의종류에따라 필요 불필요 구분> <10개항목 290,000원정도 동일재료사용 동일 제품명은 최초 한번만 받음>

 

 

이상과 같이 반드시 서류상 필요한 절차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가품질검사를 받으므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로 인증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식품제조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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