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은 하고 삽시다.

그래 이래서 인천이 망천이구나 ......??

팔방미인 이래 2019. 7. 21. 07:01

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불법 비리 등등 그 어떤것도

인천에서는 시민 구민의 편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나랏돈 몇푼 받는 자들의 편이다.

경찰.검찰.그리고 법조인들도....

 

내 경우는 말할것도 없고.....

관변단체의 장 뿐 아니라 말단 직원을 뽑아도 절대 제대로 공고 게시 응모 를 거치는 자들이 거의 없으며

심사는 형식이요  면접 또한 대충이고 성적 조작이 당락을 가름한다 .

 

시의제를 대표하는자(임명? 선출? )가  자리에 앉자마자 채용공고를 내고 응모자중 자기사람을 채택하기 위해 점수 조작이있었고 초창기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던자를 청으로 보냈고  ......

응시했던자 중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말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지경에 이른게 인천이다.

 

응시했던자들 현재 아무소리못하고 무엇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기에  ......

 

" [단독] 행안부, ‘인천 미추홀구 불공정 채용 의혹감찰 착수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  승인 2021.05.27 08:53

시간선택제 등 공무원 3명 채용과정 점검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한 인천시 미추홀구의 불공정 채용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감찰에 착수했다.(2021년 5월17일자 [단독] 인천 미추홀구 '불공정 채용' 의혹 불거져 기사 참조)

26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관계자 3명은 25일부터 이날까지 미추홀구에서 복무·기획감찰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감찰에서 미추홀구가 올해 2월22일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A씨 등 3명을 임용한 과정에 대해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0년 2월18일까지 미추홀구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원에 지원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3일 만에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다. A씨의 면접시험에는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간부가 시험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르면, 응시자와 친인척이거나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관계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에 위촉해야 한다. 또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 놓아야 한다.

앞서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인사규칙과 관련해 상위 부처에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면접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했던 간부가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지만, 같은 팀이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 A 씨는 남두현 주안미디어센터장

미추홀구 행안부감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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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이번 행안부에서 행한 인천시 감사결과가 상당히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