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얘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 ?

팔방미인 이래 2023. 11. 20. 21:59

안전지대를 침범 했다고 벌금을 내라한  즉결심판을 불복 정식재판 신청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안전지대등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156조 1항)에 대하여 2023년 7월25일 즉결심판서를 받고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결정 해주었고 2023년10월11일 법정에서 소명, 11월22일 선고일 인바 검찰에서 선고전에 피고인에게 벌과금독촉서를  보내어 협박을 하고 있다면 .....?  이미 판결이 났다는것이고 검찰은 판결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나라의 법치는  아니 법은 없다. 

대한민국에서 자국민을 이리해도 되는건지 ?.

국선변호인은 왜?  선정 해주었는가 ?  다투어 승소의 가능성이 있으니 피고인의 의견도 물어 보지않고 선정 해주었다면  판결 결과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변호인에게는 알렸어야 된다..............

 

[안전지대라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3]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커브길에 원심력으로 튕기는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바깥쪽으로 사선을 그려놓거나 버스, 노면전차의 정류장 또는 횡단보도와 도로 사이에 보행자가 비상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구획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의해 차마는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주차역시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에 의해 할 수 없다. 안전지대를 포함하여 안전지대 사방으로 10m는 모두 주차금지 구역이다. 다만 안전지대 불법주차는 지자체에 따라서 시민신고를 받는 지역이 있고 안 받는 지역이 있다.

다만, 안전지대의 취지에 맞게 정차하는 것은 상관없다. 가령,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차로로부터 대피시킨다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로 들어가거나, 착오로 인하여 도로 상에 멈추었는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않게 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불가피하게 들어갔다가 차를 돌리는 경우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