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50년에 태어나 2003년 까지 경찰서에 죄를 지어 간적은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재건축이라는 괴물이 저의 전재산을 쥐어 잡고 좌지우지 하는 통에 그만 본의 아니게 전과자가 되었읍니다. 하여 재건축에 관한 법을 근본적으로 고쳐 줄것을 관할 부처에 청와대에 호소하였으나 답은 아주 간단 하였읍니다.법률구조공단에 벌률 상담이 가능 하다는 알림장 이나 다를바 없는 것이 고작 이였읍니다. 하루 400건 이상의 민원이 밀려 오는데 무얼 더 바라는게 잘못 된일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저의 경우를 들어 보시면 재건축이라는 괴물이 환경을 개선하여 질 좋은 삶을 사는 것과 아울러 재산증식을 가져다 준다는 좋은 취지는 완전히 환상 이라는 걸 깨닭게 됩니다.
이곳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이화아파트의 경우 는 이렇읍니다. 1997년 어느날 재건축을 하자고 재리에 밝은 자들이 모여 재건축 조합을 결성 하고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만들고 임원등을 선출해 집행부를 만들고 하여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조합장이 지병으로 인하여 사퇴 한자리를 자격 요건이 충족 되지않은 자가 임시 조합장을 하다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퇴출 되는 상황에 이르자 소위 6인방이라는 여성으로 구성된 해결사들을 동원 조합원들을 협박,공갈 또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조합장을 조합원의 총회 결의없이 서면결의로 합리화하여 지금에 까지 왔으나 그동안 조합을 운영 하면서 재건축 절차를 지킨것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항거하는 조합원에 의해 재건축이 무산 위기에 까지 와 판사와 변호사의 중재로 오늘 조정 심의를 맞쳤읍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재건축 절차상의 하자없이 집행하고 실행하였다면 입주 할수도 있었을터안데 조합장과 임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원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바 이를 확실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1997년 조합 결성 과 조합장 사임 후임에 현 조합장 자원 하였고 이 사실을 조합원들은 몰랐으며, 1998년 본인이 심근경색증으로 회사를 강퇴 당하고 집에서 휴양중 에 있었으며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읍니다, 아울러 어느 누가 조합장이며, 임원 인줄도 모르고 치료를 위하여 거금도라는 섬으로 1년간 요양을 갔다 오기도 하여 경과가 좋았읍니다. 2003년7월 어느날 조합장을 규탄하는 조합원들의 집회가 열리고, 조합에서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재건축이 빨리 된다고 반 강제로 서면결의에 도장을 찍을것을 강요하였고요. 그런일이 매일 반복 되어 자세히 알아보기위해 바른 재건축 추진 위원회라는 곳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간의 상황을 자세히 들었지요. 물론 조합측의 얘기도 조합장에게 들어 보았고요. 그후 조합장은 따져묻는 본인을 피하기 시작 하였고요, 그리하여 저는 소위 비대위라고 불리는 바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문서 작성을 도와주면서 조합에 올바르게 재건축을 법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게 하라고 항의를 하게 되었지요. 이런 저를 조합에서는 곱게 볼일이 없었으며 저를 제거 하기 위하여 무고한 저를 죄가 있는양 증인들을 만들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법정에 서게 하였으며,업무방해는 검사의 공소취하로 무죄가 되었으나 명예훼손은 대법원에서 변론을 하지않아 항고 기각을 당해 결국 전과자가 되었지요. 또한 조합장의 잘못을 이주 하지않고 단지내에 남아 성토하는 조합원들이 50여명이였으나 불량배를 동원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거업체를 사사로이 입주 시켜 매일 굉음을 내며 부수는 일을 하였으며, 뒤로는 비대위의 핵심원들을 매수 하여 분열을 꾀하였읍니다. 비대위의 중요인 들도 업무상횡령으로 죄값을 치르는 자도 생겨 났으며, 이런 와중에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싯가보다 웃돈을 주고 조합을 반대 하는 조합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좋은 관계를 와해 시켜 현재 9명만이 표면상으로 남아 있는 것 입니다. 이런 경우 회계감사를 꼭 받아 공개토록 하여야하고요.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모든것이 진행 되는 동안 재건축을 관장하는 지자체의 구청은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는 것 입니다. 만약 본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조정,또는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장과 조합의 잘못을 법의 심판 만을 고집 한다면 재건축은 원점에서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날수도 있읍니다.
조합은 지금 분열 되었으며,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많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이것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영원히 잊을수 없으며,다시는 재건축을 하는 곳에서 일어나면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2005년 1월17일 엄동설한에 아침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10가구 에게 가집행을 강제 집행 하였읍니다. 연로 하신 어르신 과 갓난아이와 2급 장애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합 임의대로 가재도구를 포장 하였으며 그런 사유재산을 조합이 임의대로 보관업을 하는곳에 적재 시켰으며, 보관비를 물게 하였읍니다. 이에 파손 되거나 분실된 귀중한 물품들이 있으나 , 이런 일보다는 이렇게 강제 퇴거를 시키면서 이주비 또는 어떠한 보상금도 없이 사유재산을 강탈 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분명히 신탁등기를 이행 한후 명도 하라 하였는데 이를 무시 명도를 위하여 강제로 집행을 하였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바.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아직도 공권력의 실체를 의심 할수 밖에 없읍니다.
오늘7월21일 조정심의실에서 판사의 조합에 대한 지적에서도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이주비등)없이 가집행을 단행 한것은 실수라 하였는바 이를 문제 삼아 다시 소제기등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건축 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 하지 못하도록 관할부서에서는 재고 하여야 할것 입니다.
첨언 : 정관에 조합장의 조건을 보면 전과 사실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것은 주택법. 재건축법, 도정법이 잘못된 법이라는것 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단체의 장이 되려면 신원 조사를 관계자들에게 공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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