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비례 하옵고.
제가 사는곳이 재건축을 하기전에는 경찰서 심지어 방범 초소도 가본적이 없는 선량한 국민이였으나, 바르지 못한 재건축 진행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된 간질환과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2급 장애자 이기도 합니다.
이곳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이화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1997년 조합을 결성 하여 지금에 와서야 기초 작업인 터파기를 시작 하는 까닭이 분명 잘못된 조합의 재건축 절차상 하자 (회계감사 보고 기피)와 조합장에게 있는 것이 확실 한데도 관할구청.시청.경찰.검찰 어는 한곳도 해결을 아니 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치부 하거나 서로 떠밀기 식 답변으로 일관하여 이를 법에 민사로 소를 제기하여 2005년10월27일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관할청 과 검,경에 고소한 내용 그대로 소를 제기 한것인데 이런 경우 저는 무엇을 어찌 해야 하는지요?
관할구청은 회계감사가 이행 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상의 인,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되는 사항인데도 멸실신고,분양.동.호수 추첨등의 신고를 받으면서 주촉법 위반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 신고를 받아주었으며, 조합원들이 정보공개 요구하여 공개한 정보(주택분양보증),(착공신고필증)가 변조(위조)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취할수 있는 행동을 할수없도록 했으며,아파트 분양시 분명 조합원 분양이 우선 인데도 일반 분양을 먼저 하였는데도 이또한 관할구청에서는 간과 한것 입니다.
시공사 선정 부터 잘못된 재건축 입니다,
경찰은 회계감사 건에 대해 제가 검찰에 고소한 내용으로 조사를 하여 저로서는 더이상의 증거나 답변을 할수 없을 정도로 모두를 조서 하였고 이를 검찰에서 불기소 .고등검찰,대검찰청에서 조차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건축을 진행 하면서 회계감사를 안 받고도 할수 있다는 선례가 될수도 있으며, 대통령이 정한 령을 어겨도 된다는 것인지요?
이에 해당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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