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개화장장(동물장묘업)에 대해 관련기관에 문의를 하였다.
가이가 3녀석이나 되니 죽으면 유기하기도 그렇고해서
딱히 할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가를 내준다면 국내 최초로 내보려고
헌데 어디고 모든 관련 기관에서 안된다 하더니 내년부터 허가를 내준다는데.
그런데 내년 1월27일부터 동물보호법시행령에 의거 인식표를 달고 다녀야하며
기르려면 등록할때 등록비도 내야 한단다.
본말이 바뀌어도 유분수지 화장장을 먼저 설치해놓고 시행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현재는 폐기물 봉투를 각동사무소에서 구입하여 폐기 처리하고있다.
이거 말이되냐고요?
저는 내일이라도 죽는다면 종이관에 넣어 성모상 깨저서 묻은 옆에 묻을까 생각 중입니다.
(합장이 아니고요 좀 떨어진 옆에 양지바른곳이 있어서요)
아마 동물장묘업도 뭘 좀 갖인자들이 할겁니다.
등록 하려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고 되여 있는데
까다롭습니다.
헌데 의향이 있으신분은 신고제니까 대충 설치하고 신고만 하시면 될겁니다.
주민들의 반대만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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