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5일 15시15분에 소화전 앞 적색표시 노면에 바퀴가 아닌
트렁크 부분이 걸쳐 있었고 15시17분 까지 2~3분정도 정차 하였다.
이를 주민이 공익 신고(안전신문고)하였고 지자체 (구청)은 6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이에 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상황 설명후 부과 철회.
담당자가 생각이 있는자 였다면 공무원 욕은 안 먹였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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