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풀무로44-20, (구. 간석3동6-13)의 지주이며 건물주 이며 건물앞 대 지와 연해 있는 구거지를 귀청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오고 있었는바 2013년 건물 뒤 대문에 연해 있는 논(畓)이 공매로 나와 귀청 담당부서에 문의하고 현 상 황을 알리고 의논(박효순)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응찰하여 구입을 할 수 있었 으나 십여가구가 입주한 빌라의 비상구이며 도로이고 골목을 연해 있는 3가구의 문 이 있는 곳이고 당시 길로 사용했던 곳이기에 지자체에서 사던가 아니면 공매를 취 소 하는게 현명한 처사라고 결론 경매에 응하지 않았으나 뒷집에서는 낙찰을 받아 즉시 담을 허물고 산에서 흙을 파다 부어 밭을 만들고 대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 습니다. (대문 설치는 불법이라고 민원신청함) 이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