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4일이 3,000만원 손배소 재판기일이다
오늘 소송구조 기각이라고 .....?! 우편 송달.
이유 ?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 함으로 위헌 임으로 신청인과 같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송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소송구조를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9년12월16일 재판기일연기신청서를 소송구조재신청을 이유로하여 제출 했다. 그리고 심장질환 진료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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