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도서관(우각로 문화마을)

범칙금 60,000원 정식재판.

팔방미인 이래 2020. 12. 6. 21:47

인천 미출홀구 새천년로에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어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위반사실 인정 할수없어 스티커에 서명 하지 않았다.

 

[범칙금 이의 신청

 

교통범칙금 납부의무자 : 황찬

주 민 등 록 번 호 : 500407- 10*****

위반일시 : 20206301711분경

위반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천년로 8-1

위반내용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신청인은 위 위반 내용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 당시 범칙금발부서(스티커)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첨부하는 사진에서 와 같이 지시표지만 있고 지시 또는 신호를 지킬수 있는 지시. 신호등이 없으며 지시에 따라 보행신호시 운행 하라고 되어 있으나 보행자가 없으면 차안에서 보행신호등(파란색)이 들어 온 사실을 인지 하기 힘들고 맑은날에는 더욱 색갈 구별이 안되며 특히 사진에서 처럼 꼬리물기 한 차들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보이질 않아 더더욱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위반이라고 단속 당하던 날은 초행길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 안전을 확보한 후 회전 운행을 했으며 단속경찰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득했으나 단지 위반 했으니 서명 하라는 말만을 되뇌였음, 단속 보다는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며 사진에서의 다른지역 처럼 U-턴신호등을 설치하여 사고의 위험과 운전자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본인과 같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자가 발생 하지 않을것이며 시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잘못으로 단속된것은 범칙금과 벌점은 억울하다 할 것이며 이에 이의신청 합니다.

2020912

신청인 황찬. ]

 

범칙금을 내지 않으려면 범칙금이의 신청을 접수시키고 즉결심판을 받으란다.

범칙금이의신청을 하고 즉결심판법정출석 하여

"사건번호 제2020조3442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60,000원 환형유치 1일 30,000원의 가납을 명한다"  즉결심판.

이에 불복하여 남동경찰서애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국선변호인을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2020. 11. 03 국선변호인선정 결정하고

2020.11.04 공판기일을 2020.12. 2. 11:00 지정하여 피고인소환장을 작성 의견서와 동봉 송부 하여

피고인인 본인이 받아 보고 국선변호인과 통화 사건 상황 설명.

 

[여기서 의문

   1. 이사건으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 한 바 없음에도 국선변호인선정 자격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다면 당연 선정 해주고 있는데  

왜? 명예훼손사건 2건 인천지법 2018고정2373. 2019고정1596 에서는 국선변호인선정 청구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기각 시켰는지 ?

  

    2. 피고인의 진술권보장과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서를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인천지법 2018고정2373. 2019고정1596 공소 공판중 의견서에 관해 변호사도 함구 하였다면 피고인의 진술권보장과 방어권확보에 재판절차상 심각한 하자임.]

 

 

 

2020년12월2일 11시에 국선변호인 입회하에 재판장의 공소사실인정 여부  질문에 검사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재차 삼차 질문에 묵묵무답이여서 2021년1월13일로 속행 한다네........ 그냥 속으로 재판정을 뒤집어 엎고 욕 한마디 하고 말았다

 

 

60,000원의 소액 재판도 법절차를 이리 잘 지키는데 명예훼손 300만원 손해배상 3,000만원 그것도 인권과 공익에 관한 재판을 법절차 무시하여 본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것은 법조적폐로 인 한 것이리라....

경찰.검사.판사가 한통속이고 이들을 결속 시키는 기레기 그리고 이들의 분분을 주워먹어야만 사는 비겁하고 야비하고 불쌍한 변호사들 그중에 인천에서 내 사건에 관여된자들 곧 심판이 있으리라 희망한다.

나 죽기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듯........ 

 

* 사건 발생 장소는 현재 (2021년11월25일) 차선 차로는 있으나 유턴 표시없음. 

   (보행신호시 우측에 있으나 8개월째 안보임 물론 보행 신호도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