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확정된 건이다.
하나는 민사 손배소에서 원고의 배상 이유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른 하나는 국권위에 공익신고 인정하여 국권위에서 경찰청으로 사건 이첩 하였는데도 검찰에서 벌금을 내란다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이란다.
시국이 이런데 구속이라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고령에 기초연금수급자이며
모든 재산이 압류상태이며 장애2급인데 벌금형을 집행유예 해야 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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