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도서관(우각로 문화마을)

인천시 미추홀구 감사 결과

팔방미인 이래 2021. 4. 29. 23:38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미추홀구 문화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대상사무 기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의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미추홀구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하여야 하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시에는 제10조(협약체결등)에 따라 공증을 하고 매년 1회 이상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제12조(사무편람)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아울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부터 제10조(지도·감독)까지에는 미추홀구 문화시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는 등 미추홀구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추홀구 □□과는 2개의 문화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따라 “ㄱ”은 미추홀구ㅅ공단과 “ㅈ”은 ㅁ과 200*년부터 위·수탁협약 및 재위탁협약을 체결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현재까지 □□과에서 이행한 문화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처리 현황을 보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하여야 할 협약사항 구보게재, 사무편람 작성과 구청장 승인,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감사 등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① 문화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원 업무연찬,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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