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도서관(우각로 문화마을)

우각로문화마을.토리협동조합을 고발하다.

팔방미인 이래 2019. 10. 31. 14:24

 

고발장..docx

 

       

 

 

 

 

고 발 인 :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4-20

 

전화번호 : 010-5496-1348

 

 

 

피고발인 : 토리협동조합  김ㅐ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우각로12번길 2(숭의동)

전화번호 : 010-5206-146ㅌ

 

 

 

 

 

고발이유

 

  1.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허가없이 제조 판매 하였고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는것이며 영업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 그에따른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이 가능함에도 토리협동조합  김ㅐ선은 단지 즉석식품제조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만을 게시하고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를 하였고 이를 지적한 고발인을 고소하였기에 이에 토리협동조합 김ㅔ선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영업 신고를 한 후 제조/유통해야 합니다.

 

단순히 식품 원료를 판매하는 경우나, 이미 제조된 식품을 단순 중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식품 원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모든 경우는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모든 가공 식품의 경우,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중 통신판매업 허가가 있더라도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가 없다면,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3. 땅콩새싹건채.땅콩새싹.땅콩새싹환.함초가루.파란사과가루.풋사과분말,등을 식품제조허가없이 제조 판매 한 것으로 사료됨. 

 

4. 땅콩새싹재배기를 자작으로 만들어 땅콩새싹을 재배하는데 적합 한지 인증되지 않으므로 불량제품 생산 가능 함.또한

 

 

 

5. 굼뱅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곤충사육법에 의거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먹이로 사용하는 페버섯배지를 취급하려면 임목폐기물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증서가 게시 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이유로 고발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24

 

                                        고발인 황 찬.

 

 

 


                      


 


고 발 인 :  (500407~ 10xxxxx)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4-20.


연 락 처 : 010-5496-1348


 


피고발인 : 우각로문화마을 상임대표 조ㅜ숙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3ㅍ9-4ㅌ


연 락 처 : 010-838ㄹ-0ㅓ22ㅣ


 


우각로문화마을은 재개발구역 공가를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회원들의 입주비 회비 후원금등으로 예술인마을을 만들기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마을만들기 차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 되면서 지자체에 속한 인원들로 대거 교체 예술마을에서 문화마을로 명명 하게 되고  보조금 금액14천만원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행복창작소의 금액을 알 수 없는 지원금 보조금 회비 조합출자금등을 투명하지 못하게 사용 사무국장 오은숙은 회계감사서에서 와 같이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횡령을 하였고 이 사실을 검찰에 진정하였으나 남구청장이 고발. 환수.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약속하여 진정인 황찬은 이를 이를 믿고 진정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이제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질 않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 (보조금.지원금)이 변질 되가고 있으며 우각로문화마을에서 근무했던 조합원 활동가등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는 위법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고발인은 이에 횡령 불법행위.채용비리등을 지적하고 민원신청과 채용비리신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담당처에서는 증거불충분 하다는 대답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저들이 고발인을 고소하여 이에 저들의 불법행위를 확실히 밝히고자 고발 합니다.  


20191030      고발인 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