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은 하고 삽시다. 196

복지 정책이 나를 죽이고 있다.

재판에 져서 소송비를 물어 주어야 하는데 억울해서 낼수가 없었다. 내가 미친 놈이지 나는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이기고도 소송비를 안받겠다고 해서 안받았는데..... 하여 통장을 쓸수 없게 차압 당했다. 행정에서 연금을 주려는데 통장이 없어 지급을 할수 없으니 통장을 내준단다. 법으로 정해진 한도 금액 만큼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다 오로지 연금 20여만원이 통장 입금 상한 금액이다. 그어떤것도 입금이 될수없고 출금만 된다. 그렇다면 20만원외 강사료. 노임, 송금. 이체 등등 아무것도 안된다면 쟝애2급의 환자가 20여만원 만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맞춤복지 대상자라며 신청하라해서 신청서 써 냈더니 온 가족 처가 까지 신상 털고 결국 추정수입 까지 수입에 껴 맞춰 탈락 시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