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은 하고 삽시다. 196

개복숭아 털어간 놈 신고를 했더니

공지에 심어진 나무에 과실은 그누구의 것도 아니라 신고를 받아 줄수가 없다네....??? 쳐다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도 이말은 했는데 못알아 처먹었다. 자기것이 아니면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도 절도 아닌가? 쉽게 말해 경찰은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라는 것이고 나는 내것이 아닌것을 취하면 훔치는 것이라는.... (내집안에 나무를 산이 하도 더럽고 무당이 제사상을 차리는곳이라 그자리에 탱자나무. 복숭아나무를 심은것인데 경찰은 일단 남의 땅에 심었으면 내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민 내것이라는걸 다 알고 있어도 내것이 아니란다. 농삿물 처럼 수확이라는 행위로 이득이 취해지는건 남의 땅에 심었더라도 인정 해주지만) 누구의 생각이 옳은것인지? 경찰이 이러니 나라 꼴이 잘될 턱이 있냐 ?! 가로수의 은행을 털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