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협동조합의 설립조합원들은 우각로문화마을의 사화적협동조합 행복창작소의 임원들이였다 저들은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전부터 땅콩새싹, 함초가루를 제조 판매를 하였고 유기농 표시를 한 풋사과분말은 인증된 세척시설에서 세척을 해야하며 인증된 건조시설에서 건조분말처리 하여야 함에도 토리협동조합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세척후 위생시설 불량한곳에서 위생복 위생모 없이 저며 자체 제작한 건조기를 이용 건조후 동구에 위치한 신일제분소의 양해없이 제조원으로 지정 분말처리하여 유리병에 담아 판매를 하였다. 이과정에서 사과를 저며 홍보용은 건조기에 나머지는 건조기가 아닌 쓰레기 적치장에서 건조 하였으며 제품표시에는 제조일 유효기간등의 날짜가 적시 되여 있지 않았고 사과의 원산지 국내산이 맞고 유기농법으로 생산 한거 맞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