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출홀구 새천년로에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어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위반사실 인정 할수없어 스티커에 서명 하지 않았다. [범칙금 이의 신청 교통범칙금 납부의무자 : 황찬 주 민 등 록 번 호 : 500407- 10***** 위반일시 : 2020년 6월30일 17시 11분경 위반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천년로 8-1 위반내용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신청인은 위 위반 내용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 당시 범칙금발부서(스티커)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첨부하는 사진에서 와 같이 지시표지만 있고 지시 또는 신호를 지킬수 있는 지시. 신호등이 없으며 지시에 따라 보행신호시 운행 하라고 되어 있으나 보행자가 없으면 차안에서 보행신호등(파란색)이 들어 온 사실을 인지 하기 힘들고 맑은날에는 더욱 색갈 구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