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못했다 "인천 모 구청장에게 성희롱 받았다" 40대 여성 극단적 선택 기자명 이연수 기자 입력 2022.05.02 09:51 수정 2022.05.02 10:17 댓글 지난해 인천 한 기초단체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4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 기초단체장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희롱성 댓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했던 40대 여성 A씨는 1일 오전 7시께 남동구 만수동의 한 가정집에서 의식을 잃은채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노트 8장 분량의 유서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발송하고 약물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